『1.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규약 중 채무자가 2005. 5.
1.자로 변경한 제12조(대의원자격)의 효력을 정지한다.
2. 채무자는 위 정지기간 중 2005. 5. 1.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약 제12조를
적용하여야 한다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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